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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사기사건
  • 등록일2024.11.27
  • 조회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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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는 친분이 있었던 언니 B로부터 사업상 금전이 잠시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B는 A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A는 본인의 돈과 친구 C, D로부터 금전을 빌려 B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B는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갚지 못하였고, A는 이를 위하여 C, D로부터 금전을 빌렸는데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본인의 수급여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A는 당시 C, D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를 대부분 이자를 지급하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C와 D는 A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더 받기 위하여 A에게 돈을 더 빌려줄테니 이자만 제대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입을 전부 이자로 지출중이던 A는 금전이 부족할 때마다 C와D로부터 돈을 더 빌리고 매번 월 5%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A가 이와 같이 수년동안 C와 D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다보니 결국 채무가 원금을 갚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금전을 더 빌리면서 대여금이 늘어갔습니다. A는 이러한 사정을 결국 친동생에게 이야기했고 친동생은 C와 D에게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니 더 이상 원금을 청구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하자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C와 D는 A의 동생이 이자제한법 위반을 언급하자 본인들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겁이 나서 먼저 A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폰지사기(속칭 이자 돌려막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기죄는 금전차용당시의 제반사정을 근거로 충분한 반박을 하지 않으면 쉽게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2. 수사경과 및 변호인의 조력


A는 C와 D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당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잘 몰라 사기죄를 피하기 위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는 과도한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이대로 가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도움이 필요하여 법률사무소 서윤을 찾아오셨습니다.

A에게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곧바로 C와 D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위 사건의 고소장을 받아봤습니다.

고소장에는 A가 존재하지도 않는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C와 D를 속여서 끈질기게 돈을 빌려간 다음 갑자기 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A가 애시당초 돈을 갚지 않을 계획으로 본인들을 작정하고 속인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가 C와 D로부터 금전을 빌린 당시 상황과 A가 돈을 빌렸지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C와 D가 A에게 빌려준 금전이 수억 원이 넘는 것을 보고, A에게 C와 D가 왜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당시의 제반경위를 상세히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① A는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토지가 있었고 그 토지의 가액이 10억 원 정도였다는 것

② C와 D는 A가 상속받을 토지를 고려하여 A에게 거금을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아왔던 것

③ A가 그동안 C와 D에게 이자제한법을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잘 납부해 왔던 것

④ A로부터 돈을 빌려간 B가 본인으로 인하여 A가 돈을 빌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A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내지 증여받을 예정이었고, C와 D는 이 사정을 알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즉 피의자는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계획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B는 실존하는 인물이나,

C와 D는 A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금전 차용과 B의 존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3. 수사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A가 돈을 갚을 생각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것처럼 C와 D를 속였다고 보아 이를 송치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검사는 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에게 금전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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