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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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는 남편 B와 2013.에 결혼하여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A는 B와 별 문제없이 살고 있었는데,
B가 A에게 늦은 밤에 같이 A의 친정에 놀러가자고 하였습니다.
A는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어서 친정어머니와 언니와 자주 교류하고 있었는데,
B가 갑자기 A에게 친정집에 놀러가자고 한 것입니다.
A는 너무 늦었으니 다음에 가자고 하였으나, B가 고집을 피워 늦은 밤 친정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A의 친정집에는 친정어머니와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친언니 C가 살고 있었습니다.
A가 B와 같이 친정집에 가니 C는 본인의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A는 친정엄마와 이야기중이었는데, 갑자기 C가 소리치며 A를 불렀습니다.
A가 다급히 가보니 C가 B를 추행하고 있었고 C가 B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C는 그 와중에 경찰에 신고하여 불과 몇분 뒤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B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A는 너무나 당황하여 이를 C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B가 C 옆으로 다가와 엉덩이를 만지고 그에 더하여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더 이상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는데,
B가 “C가 (강제추행에 대해) 합의해주면 이혼해주겠다”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A는 B의 말도 안되는 요구에 협의이혼은 어렵다고 보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경과
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B의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C에게 연락하여 A와 B의 이혼을 위한 증거로 관련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C는 당시 A에게도 화가 나 있어 소송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제가 A의 잘못이 아니고 A도 B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설득하였고, 그 결과 B의 범죄행위가 기재된 판결문과 관련증거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 A를 대리하여 B에게 B의 반인륜적인 범죄로 인하여 A와 B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소송을 제기하기 전 A에게 연락하여 “B가 소송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A와 아이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으니 일단 친정집으로 주거를 옮기세요”라고 조언하였습니다.
A는 제 조언대로 B가 없는사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이사하였고, 이를 알게 된 B가 A에게 전화하여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자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A와 B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추가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A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찰서에 해당내용을 신고 및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B는 A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3. 재판결과
B는 변호인인 저보다는 여린 심성을 지닌 A를 협박하여 이혼을 못하게 하고 C에 대한 합의를 받아내려고 하였지만, 접근금지조치에 의해 그러한 시도를 못하게 되자 법원에 A가 B를 무시하고 핍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허위사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및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