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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 등록일2024.12.05
  • 조회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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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는 집집근처 식당에서 남편과 술을 먹고 옆가게에서 술을 다시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식당주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서로 맥주병을 들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둘은 싸움을 멈추었으나

A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B에게 따지기 위하여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B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B가 A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A는 음주운전(2회차)과 특수상해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재판경위 및 형사변호


A가 음주운전을 한 것과 B와 서로 싸우다가 B가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에

본 변호사는 A를 설득하여 범죄를 인정하지만, 그 처벌을 중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의 상해가 경미한 점

A가 맥주병을 휘두르지 않은 점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

위 세가지 사실을 근거로

A가 실형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외 제반사정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A가 범행을 인정한 점 및 본 변호사가 주장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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