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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승소] 대여금 및 퇴직금 청구사건
  • 등록일2024.12.10
  • 조회수34

1. 사건개요



A는 B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B는 당시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A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이 필요하다며 A로부터 대략 4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A는 B의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가 체납되어도, B가 반드시 지급할 것이라는 약속만을 믿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된 임금이 2000만 원이 넘고 대여한 금전도 변제하지 않자, A는 B에게 2020. 1. 말에 퇴사한다고 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정리해주길 원하였고, 그에 앞서 본인이 대여한 금전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B는 A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겠다며 2020. 5.까지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남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고, 또한 지급하지 못한 임금 3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B는 A에게 무조건 갚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A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A는 B가 본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알고 곧바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기존과 말을 바꾸어 본인이 지급한 2400만 원이 모두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대여금은 회생을 통하여 면책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자 A는 저희를 찾아와 이에 대한 소송을 부탁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B가 A에게 지급한 2400만 원이 A가 B에 대한 임금채권(퇴직금 포함) 3500만 원과 대여금 채권 5000만 원(이자포함)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반드시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B는 A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이 총 3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B의 급여가 그에 이르지 않고, 원래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윤은 B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B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신문조서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고용노동청의 자료에는 B가 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모두 조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B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말을 바꾼 상황, 2400만 원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고 임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B는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회생신청에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후에 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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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서윤이 증거로 제출한 A와 B의 문자내역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내역 등을 고려하여 B는 A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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