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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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윤 입니다.
이번에는 한정승인 인가 후 상속재산을 안분배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피상속인이였던 망 A씨는 생전에 대형트럭으로 운송업을 하셨습니다.
망 A씨는 갑자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인B가 부득이하게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망A씨의 채무에 대해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보통 한정승인 청구를 하시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과 망인의 빚을 비교했을 경우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아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망 A씨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형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다보니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했고,
관할 법원에 한정승인 청구하기 전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비용(장례비)을 공제한 후에도 상속재산이 많이 남아 상속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해야 했습니다.
사건해결 및 결과
안분배당을 하기위해 정확하게 상속재산을 파악한 후 망 A씨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망 A씨가 회수해야 할 채권을 저희 법률사무소 서윤이 회수 했습니다.
망 A씨는 생전에 운송업에 관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보니 채권 채무의 금액에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 채권자의 수가 많아 이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 이였습니다.
망 A씨의 채권 채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여 관할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 한 후 신문공고를 하고, 채권신고최고서를 채권자들에게 발송하여 2개월의 채권신고기간을 줬습니다.
2개월의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안분배당절차를 진행 했고, 가장 먼저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할 배당금을 산정했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상속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임의지급 할 수도 있었지만,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한 만큼 상속채권자들이 배당금에대해 불만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들에게 지급될 배당금을 알려주고, 배당금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과정에서 배당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상속채권자가 있었지만, 자세한 설명으로 납득 시켜 모든 상속채권자들의 협조하에 안분배당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는 까다로운 면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인가를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가 후에 적절한 후속절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