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6.10
- 조회수14

1. 사건 개요
A는 늦은 밤 친구를 만나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A는 친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집이었습니다. A의 어머니는 A에게 “너 경찰이 집까지 데려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하였고, A는 기억이ㅣ 없어 그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A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였고, 이를 들은 A는 당황하였으나 우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A는 경찰조사를 받으며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깨물고 차에서 난동을 피워 자동차 유리를 파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혐의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이 사건을 맡자마자 바로 증거를 검토하였는데, A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동차(택시)를 파손하는 행동이 블랙박스 영상에 모두 녹화되어 있어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 A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니 합의금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A는 아직 어린 나이에 집안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A가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 재판부에 A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A가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 A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금전을 마련한 시간을 2달간 부여하였습니다.
A는 어린 나이임에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배상금을 마련하였고, 제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전하자 피해자가 합의금이 너무 적다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설득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해당 배상금을 형사공탁금으로 공탁하며 공탁하기 전까지의 합의를 위한 노력 및 A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살펴보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의사를 물었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해당공탁금을 수령하겠다고 하자 이러한 부분과 A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사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