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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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A는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님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예금과 거주하고 있는 오래된 집이 전부인데, 집은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의 공동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어머니의 예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A는 이상하다 생각하여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치매판정을 받았고,
그 직후 어머니의 집이 증여를 원인으로 남동생부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입니다.
A는 남동생부부가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계기로 어머니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했다고 보아 이를 되찾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소송경과
전 사건을 접하자마자 A에게 ‘어머님의 집이 남동생에게 증여된 것은 유류분침탈이 되므로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A는 어머님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머님이 거주하던 집은 6/10지분은 남동생에게 4/10은 남동생의 부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변호인이 “남동생의 지분은 유류분반환대상이지만,
남동생의 부인은 공동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침탈사실을 몰랐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데,
남동생의 부인이 증여받은 시점이 어머님의 사망시점보다 1년 더 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유류분반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전
‘증여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는 것을 근거로,
남동생의 부인이 어머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어머님의 재산이 해당 부동산이 전부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을 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증여받은 것이므로 남동생의 부인도 유류분반환대상자가 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제가 제출했던 증거를 보고 남동생은 당연히 유류분반환의무가 있고,
남동생의 부인도 증여받을 당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 A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