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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금반환]전세사기당할 뻔한 분을 도와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건
  • 등록일2025.06.10
  •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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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A는 직장을 구하면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A가 요구하는 조건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집이었습니다. A는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15천만 원으로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A는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 B와 공인중개사 직원으로부터 반년이내 전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감정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아서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상대방들은 감정가를 높여보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전세계약이 체결된지 반년이 지나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를 떼어보았더니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본인이 공인중개사와 B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를 만난 첫 미팅에서 원하시는 것이 B의 처벌인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15천만 원을 반환받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A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우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셔서 전 형사고소보다는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하였습니다.

 

BA에게 임차목적물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임대인지위 승계를 거부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동시에 B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B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B는 갑자기 본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A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본 변호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B는 본인은 이미 집을 매도하였는데 왜 본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고,

전 임차인 A는 임대인이 변경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하는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B는 본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취소할 테니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소를 취하해주면 안되겠냐는 말에,

귀하께서 솔직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3일 만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던데이는 애초부터 A와 임대차계약을 본인이 유지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생각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B는 소송이 제기되고 본인의 집까지 압류되자

그제서야 A에게 사과하며 3개월 뒤 전세보증금을 전부 마련하여 반환하여, A는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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