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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사례
  • 등록일2025.06.10
  • 조회수12


<사건 개요>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 B와 같이 게임을 하고 톡도 자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였던 BA와 성적인 농담을 하기 시작하였고 A는 이를 소극적으로만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B가 지속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은근히 유도하였고 A가 단 한번 그에 호응하자,

이를 캡쳐하여 A에게 만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가 야한 말한 대화내용 캡쳐본을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B는 이를 근거로 A가 야한 대화뿐만이 아니라 야한 사진 야한 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B가 오히려 A를 협박하여 야한 사진을 받고는 후에 대화내용을 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A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A가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 문자를 보냈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B가 먼저 외설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이후에도 교묘한 협박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게 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핸드폰의 자료, 그리고 B가 야한 대화를 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채팅방을 나가지 않은 점

이후에도 A와 친분을 유지하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는 서로 간의 농담에 불과한 것이지

AB에게 일방적으로 외설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본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 이전에 위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경찰이 조사 당시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정리하여 조사 직후 바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전 경찰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의문사항이나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즉시 제출하여 A를 변호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B의 대화가 서로간의 농담에 불과하다고 보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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