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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결정] 업무상 배임죄
  • 등록일2024.11.27
  • 조회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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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A는 놀이터 매트를 공사장에 납품하는 B회사에서, 대표의 지시아래 중국으로부터 놀이터 매트를 수입하고 이를 공사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B회사는 놀이터에 납품하는 매트를 중국회사에게 제작을 맡기고 제작대금을 지급하면 중국회사에서 B회사의 요구대로 놀이터 매트를 제작하여 B회사에 납품하면, B회사는 이를 놀이터 공사에 납품하며 수익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회사가 A가 속해있는 B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트를 만들다가 매트 표면이 하얗게 변색되 하자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중국회사는 B회사에게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 대표는 A에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보라 하였습니다. 당시 B회사는 캐드담당 직원이 놀이터 매트 수량계산을 잘못하여 필요한 수량보다 1000개 더 넘게 제작을 맡긴 상태였습니다. A는 잘못 주문하여 필요없는 매트 1000개를 생산하지 않아도, 하자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였고 B회사 대표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A는 B회사 대표의 동의를 받자마자 위 내용으로 중국회사와 협의하였고 중국회사는 매트 제작을 1000개 안하고 제작비용도 돌려주지 않는 대신 하자에 대한 비용청구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회사 대표가 이후 사이가 나빠지자, B회사 대표는 A가 본인의 동의 없이 중국회사로부터 매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면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는 B회사를 위하여 중국회사와 협의를 진행한 것 뿐인데, B회사의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두보고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A를 고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A에게 전가하려고 하며 본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더불어 형사고소까지 하자 너무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A는 B회사 대표의 동의를 얻어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문제는 당시 A는 B회사의 대표에게 이를 구두로 보고하였던 것이어서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A에게 당시 상황과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물어보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변호인은 당시 B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직원 C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C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C에게 현상황을 설명하며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았고, C는 당시 B회사를 퇴사한 이후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C는 당시에 놀이터 매트 1000개를 더 가져와도 다른 곳에 팔기 어려운 제품이어서 쓸모가 없고 이를 받아오는 것보다 추가비용을 안 주는 것(A가 진행한 합의)이 B회사에 더 이익이었다는 사정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전 위 내용을 녹취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이 합의로 인하여 매트 601개를 인도받지 못한 대신 동시에 추가비용 및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음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의자가 진행한 이 사건 합의는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


검찰에서는 당사 상황이 본 변호인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뒷받침되는 부분이 많은 것에 반하여 B회사 대표의 고소내용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아 A에게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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