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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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있었습니다.
A는 평소처럼 주점에서 일하던 중, 12시가 넘은 새벽에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A가 나가보니 남자 3명이 여자 B에게 화를 내며 소란이 일고 있었던 것입니다.
A는 우선 남자들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고 B에게도 집에 가라고 하였는데,
여자가 갑자기 A를 따라 주점으로 들어왔습니다.
A는 B에게 무슨 용건이 있는지 물었고, B는 그냥 갈 데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식사는 했냐고 물었는데 B가 밥을 못 먹었다고 하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A는 B를 데리고 주점이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주며 먹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A는 B를 보내고 가게를 정리한 후인 새벽 2시쯤 퇴근하였는데
B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가게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퇴근하는 본인을 따라오자 집으로 가라고 거듭 말하였지만, B는 A의 말을 무시한 채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A는 집 앞에 도착하자 B에게 “어디까지 따라오려는 거냐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고
B는 A에게 “화장실만 쓰게 해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A는 B의 말에 집으로 데려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였고, 곧바로 B를 내보냈습니다.
A는 다음날 B가 다시 주점에 찾아오자 또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주고 굶지 말고
새벽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 뒤
A는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경과 및 형사변호
A는 갑작스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성범죄라는 부담감에 한동안 주점을 휴업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A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만 해도 처벌된다는 말을 들으셔서
굉장히 걱정하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이런 일을 당해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전 A를 안심시키고, 당시의 사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하였고
그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A가 B에게 편의점에서 밥을 사준 내역,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A와 B가 만나게 된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B의 주장에 대한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전 이 내용들을 토대로 A에게 경찰조사에서 대답할 내용과 주장할 내용을 설명하였고 같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사당시 저는 A를 변호하여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가 B의 주장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담당수사관은 A와 B의 진술이 다른 면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B에게 강간 내지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B를 불러서 피해사실(강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물어보았는데,
B가 갑자기 ‘강간’이라고 하였다가 ‘그냥 성관계’라고 하였다가 ‘성관계 플러스 강간’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해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번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수사결과
경찰은 A의 진술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고 이에 근거하는 증거도 있다는 점,
B가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었던 점과 의사의 소견으로 불리해지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