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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 등록일2024.11.27
  • 조회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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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A는 배우자 B와 결혼한지 2년 정도 되는 부부관계였습니다. A는 결혼한지 2년 정도되면서부터 B가 본인에 대하여 불만이 많아지고 새벽에 게임까지 하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B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이러한 대화요청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아이패드에서 B가 다른 남자 C와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는 대화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B가 최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텔에 예약을 했다는 내역까지 확인하자 B와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상 이혼과 상간남C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재판경과


이 사건을 맡은 본 변호인은 B와 C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작업을 먼저 착수하였습니다. 모텔예약내역을 근거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B와 C가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C가 A 모르게 A의 집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의 집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C가 B를 만나기 위하여 A의 집에 와서 같이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모습 등 외도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와 B의 외도를 근거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저희가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B와 C는 외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총 3000만 원(B와 C 각 1500만 원) 및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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