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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승소] 유치권부존재확인
  • 등록일2024.11.27
  • 조회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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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가 건축을 막 완료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B가 결국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기초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제경매가 진행되던 도중 갑자기 A가 알지도 못하는 15명의 사람이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경매진행이 방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채권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A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들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재판경과


A가 저희를 통하여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들은 재판을 지연시켜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 여러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였습니다.

저는 재판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시송달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진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 결과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자 상대방들은 변론기일 하루 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유치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경매관의 조사자료 등을 직접 확보하여 경매관 조사 당시 상대방들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들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에 상대방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상황을 고려하시어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부에 촉구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저희측의 의 의견에 재판부도 상대방들이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을 고려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경매관 조사당시 상대방들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유치권이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 전부인용판결(전부승소)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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