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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대여금청구사건
  • 등록일2024.11.27
  • 조회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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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는 남자친구 B와 교제하면서 B와 함께 피부관리샵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B는 금전이 많지 않아 A가 대부분의 금전을 부담하였고

이와 별개로 B는 A로부터 많게는 200만 원 적게는 10만 원 씩 수십차례 돈을 빌려가고 갚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A는 이후 B와 헤어지고 피부관리샵도 정리하면서 B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본인이 언제 돈을 빌렸느냐고 하면서 그거 모두 동업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2. 재판경위 및 변론


B가 변제를 거부하자 A는 소송을 위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 B에게 A와 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대여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모두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간혹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셔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나오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과

그에 맞춰 대여금을 이체한 내역을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동업자금을 받은 것이고

해당 동업은 폐업하여 남은 자산이 없으니 정산할 돈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 A와 B가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위 동업자금도 B가 아닌 A가 부담하였으나

이에 관한 지출내역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제가 제출했던 금전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내역

및 동업에 관련된 지출내역을 모두 살펴보고,

A가 B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아

B에게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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