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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보이스피싱사건
  • 등록일2024.11.27
  • 조회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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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 A가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사건의 현금수거책이 된 사건입니다. 최근 몇 년 간 가장 많이 있는 유형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A는 중국여성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며 공장에서 생산직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공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자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수거책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A는 보이스피싱의 주범들에게 속아 370만 원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무통장송금하였는데, 업무를 마치자마자 무엇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일을 그만둔지 한달 만에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고소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수사에 대한 변호


가장 먼저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 A가 본인이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는 만일 의뢰인 A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 강제출국으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의뢰인 A는 외국인이므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법법심사를 받게 되는데, 특히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회적 범죄로 보고 있어 유죄로 나오면 대부분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A가 보이스피싱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나오면 강제출국되게 되는데,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막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와 생이별하게 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 A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 사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의뢰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수거업무를 하기 전에 이와 관련없는 정상적인 업무를 4차례 수행했다는 사실

두번째, 의뢰인 A가 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받는 게 이상해서 동네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에게 해당 업무의 위법성을 문의했던 사실

세번째, 의뢰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수거업무를 한번 하자마자 이상해서 일을 바로 그만뒀다는 사실

네번째, 피해자는 본인이 의뢰인 A에게 넘겨준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의뢰인 A는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돈이 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에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 A가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수거업무를 하기 전에 4번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본인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조직원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위 첫번째 사실), 의뢰인 A가 메신저로 지시를 받는 업무가 이상하여 지구대에 찾아가서 위법성 문의까지 하였는데 해당 지구대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위 두번째 사실), 의뢰인 A가 현금을 옮기는 일을 한번 하자마자 바로 그만둔 것은 그제서야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지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러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위 세번째 사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 A가 피해금액에 대하여 주장이 다르니 피해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의뢰인 A가 무통장 송금했던 ATM기기의 송금이력을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경찰)은 의뢰인 A가 유죄라고 보아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고 또한 의뢰인 A가 송금한 무통장송금내역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아니라 의뢰인 A의 주장(400만 원만 이체한 사실)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서대로 위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 A가 보이스피싱의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아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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